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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10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포장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21,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E의 임금 합계 5,101,326원은 2,108,000원의, 근로자들의 총 체불임금 12,328,419원은 9,335,093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 본문의 총 체불임금 부분도 9,335,093원으로 정정하였다.

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35,0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9.부터 2018. 1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93,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G, H, I,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근로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각 출퇴근카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