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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정6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22. 20:00경부터 21:50경 사이 충남 태안군 C 8층에 있는 "B"모텔 805호실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과 E(여, 16세)에게 숙박요금 명목으로 40,000원을 받고 이성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자술서

1. 각 사진

1. 숙박업소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