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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2415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956,229원 및 그 중 102,843,009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의신청서에서 청구금액과 내용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