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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8: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 도로를 역촌사거리 방향에서 역촌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3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