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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2018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4. 6. 2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797호...

이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채무자 B의 부동산 담보제공의 의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의 2014년 증서 제797호 공정증서는 이를 폐기한다. 연대보증인들의 연대보증책임도 면한다. 본 확인서는 B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완료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B은 2015. 2. 4.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의 2014년 증서 제797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위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