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1:0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오래전의 2회의 범행 전력 외에는 특기할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