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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52285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1 내지 9-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B는 소외 E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와 E의 아들들이다.

나. E는 2005. 9. 14.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B, C, D이 있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2005. 10. 26. 소외 E에게 서울 영등포구 F 제102동 제1502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 9. 19. 피고 B의 부탁으로 E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44,480,000원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 중 38,154,822원을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송금하였다. 3) 그런데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E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4) 주위적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 :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38,154,822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의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B(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가 그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 B(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는 원고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입금한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 를 대위하여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 주위적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