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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857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420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D 이 택시 안에 있고 C이 택시 밖에 서서 D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C 이 택시에서 내린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C 이 D을 밀쳐서 D의 어깨가 가로수에 부딪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운전기사인 D의 바로 옆 조수석에 앉아 C을 계속적으로 주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D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도 택시에서 내린 다음 D의 바로 옆에서 C이 D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C이 D을 밀쳐서 D의 어깨가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고 멱살을 잡아 가로수에 D의 목을 누르고 있는 상황을 지켜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2번)

1. 증인신문 조서 (A), 선 서 (A), 증인신문 녹취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