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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을 영위한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8.부터 2016. 4.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0,780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임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