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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135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0,477원과 그 중 32,871,247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4.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190,477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15,166,056원+대지급잔액 212,800원+제2약정 대위변제금 17,705,191원+추가 보증료 106,430원)과 그 중 32,871,247원(= 제1약정 대위변제금 15,166,056원+제2약정 대위변제금 17,705,1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