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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6나249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현황 2014. 2. 18.자 대여금채무(이하 ‘제1 대여금채무’라 한다) 대여금: 22,800,000원 변제방법: 2014. 2.부터 2015. 8.까지 매월 21일에 120만 원씩 19회에 분할하여 변제 이자: 연 12%,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원금 일부 및 이자를 변제받았고, 잔존 채무 원금은 120만 원이다.

2014. 4. 9.자 연대보증채무(이하 편의상 ‘제2 대여금채무’라 한다) 대여금: 26,000,000원 변제방법: 2014. 5.부터 2015. 2.까지 매월 9일에 260만 원씩 10회에 분할하여 변제 이자: 없음, 채무자: D, 연대보증인(원고)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원금 일부 및 이자를 변제받았고, 잔존 채무 원금은 260만 원이다.

2014. 7. 14.자 대여금채무(이하 ‘제3 대여금채무’라 한다) 대여금: 10,000,000원 이자: 연 36%, 변제기 2015. 1. 13. 2015. 3. 30.(아래 나.항 기재 피고 배당일)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 2,136,986원 (10,000,000원 × 30%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25%로 변경되었음. 다만 개정법 시행일이 2014. 7. 15.이므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기존 최고이자율 30%가 적용됨. × 260 2014. 7. 14.부터 2015. 3. 30.까지 총 260일 /365 = 2,136,986원) 2014. 10. 13.자 대여금채무(이하 ‘제4 대여금채무’라 한다) 대여금: 10,000,000원 이자: 연 36%, 변제기 2015. 1. 12. 2015. 3. 30.(아래 나.항 기재 피고 배당일)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 1,157,534원 (10,000,000원 × 25% 이자제한법(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이 25%로 변경되었음. × 169 2014. 10. 13.부터 2015. 3. 30.까지 총 169일 /365 = 1,157,534원) 위 제3, 4 대여금채무의 잔존 채무 현황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제3, 4 대여금채무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