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1398
수탁계약해지에의한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16.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형식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이다.
-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매월 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2019. 1. 현재 위ㆍ수탁관리비 등 합계 4,908,840원을 미납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벌과금,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입고 있어 피고와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