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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가단2108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3,000...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단1854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1. 29.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63,000,000원 중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2. 20.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B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