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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02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5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6. 의정부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3. 저녁 경 양주시 C 102동 4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75,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3: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2 층 객실에서, G와 함께 투숙하여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G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1. 19:00 경 양주시 H에 있는 I 영업소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J BMW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2. 오전경 D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필로폰 대금을 보낸 다음 고속버스 수하물로 배송되는 필로폰을 찾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N 역으로 가는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