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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22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를 상대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25475 사건에서, “C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30. 확정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5255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안양시 동안구 D(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4.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 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330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아직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는 원고의 가압류 전에 위 임대차보증금채권 1억 원을 E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C는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하고, 미납차임으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 단 C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가 2012. 2. 17.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