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표장이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상표의 등록결정 시)
[3] 등록상표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제2항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제2항
[1][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공2013상, 271)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공2003하, 1734)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주식회사 아가월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단어가 원심판시 별지 4 순번 7, 8 기재 각 등록상표인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으나, 그 사용 상태까지 고려하여도 여전히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별지 4 순번 7, 8 기재 각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몬테소리 학습 교재·교구시장에서는 원고들 외에 다른 여러 업체들도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된 표장을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에서 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광고실적 및 매출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별지 4 순번 3, 4, 7, 8, 11, 12 기재 각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별지 4 순번 1, 2, 5, 6, 9, 10 기재 각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