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0: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은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72%이고 2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은 약 3년 전의 것으로서 음주 수치는 0.112%이고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123%),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