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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22 2020고단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무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5km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안3터널 방면에서 무안2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10km를 초과한 시속 약 146km로 주행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차로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무안3터널 앞 중앙화단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중앙 녹지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대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업무협조의뢰(사고기록장치(EDR)분석의뢰), 전자정보상세목록, 블랙박스영상 CD, 교통수사 EDR 분석서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방범 CCTV 운전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관련), 수사협조의뢰(119 구급활동일지) 회신, 수사보고(지문감식 관련), 교통사고 관련 지문감식의뢰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중상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