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06.10 2008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콜농도 0.2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6. 8. 26. 20:57경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소재 하나로마트 앞 노상부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81 앞 노상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5킬로미터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