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8. 16. 14:00경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14:00-15:00경 울산 울주군 C빌라 2차 101동 201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당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던 처인 피해자 E의 목부위를 잡아 밀치고, 이어 둘째딸인 피해자 F이 싸움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 F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2015. 9. 22. 15:00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 22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와 월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우산을 들고 “니 눈알을 찌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9. 23.경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던져 넘어뜨리고, “씨발년아, 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 22.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