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무효 등 확인의 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1 행부터 제 3 면 제 21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연 탈퇴 조합원의 선거 참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조합원 중 BE 사업, BF 사업 등 인천항 주변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 보상을 받고 자진 폐업신고를 한 대상자들은 구 G 법 (2019. 12. 3. 법률 제 16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G 법’ 이라 한다) 제 20조 제 1 항,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구 G 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여 조합에서 당 연 탈퇴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와 그에 기초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V 법 제 29조 제 3 항은 이사회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 2 항 각 호의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G 법 제 31조 제 3 항은 지구별 R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이 제 2 항 각 호의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 이사회 의결로 결정’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 31조 제 4 항은 제 2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 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 정관 제 25조 제 4 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당 연 탈퇴의 사유 중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는 다른 사유들과 달리 그 결정을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