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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재노11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6. 2. 13.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의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1976. 7. 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1976. 10. 1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76도 2803 판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6. 6. 8.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6.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제 9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