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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25 2016가단3702 (1)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1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기각부분 : 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최종일 후로는 더 이상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위 최종일에 물품공급거래가 종료되어 원고에 대하여 선급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소장 송달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사전통보(계약내용 중 ’계약기간‘ 부분)를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만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