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65328
건물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건물을,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순번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건물을,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순번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