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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6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55』 피해자 B(여, 63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술값을 중복해서 결제하였느냐고 따지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벽을 맞고 튕겨 나온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출입문 밖 바닥으로 던지고, 다시 맥주 1병을 오른손에 들고 출입문 밖으로 던지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머리 높이까지 위로 치켜들어 내리칠 듯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맥주병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제지하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E이 맥주병을 빼앗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 사이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6』 피고인은 2018. 11. 17. 21:20경 제주시 F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남의 차량에 손을 대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았으나 흥분하여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 하였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위 H의 안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