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266
자동차강제이전등록 및 차량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