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0 2016고정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남원시 C에 있는 'D' 출입구 우측 벽면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스마트 푸쉬 (Smart Push) 게임 기 1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0,000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관할 관청에서 허가 받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