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2] 피고인은 D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8. 10. 13. 03:49경 시흥시 BN에 있는 피해자 BO가 운영하는 BP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넣어 잠금장치를 파손한 다음, 피고인이 위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들어가 위 매장 안에 있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676]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Q’에 “갤럭시 A8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R은행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범행장면영상 [2019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취액수가 크지 아니하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