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 인의 촬영, 접근 시도 등에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싫다거나 팔을 만지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싫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복지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충처리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정신적 고충을 겪었음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