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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8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고령의 부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