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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3고단9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7. 7.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8. 02:00경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4동 401호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3:00경 위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8. 00:00경 위 A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9. 1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7.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에게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4.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