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47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8. 04:2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1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막상 만났을 때 성매매 조건을 다르게 말하며 성매매를 거부했던 사람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척 하고 변명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자기 같은 사람 처음 보냐, 이런 일 있었던 거 안 들어봤냐, 자기는 사람을 잘못 때려서 교도소도 다녀온 사람이라 니 같은게 무섭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력 전과가 있다, 맞고 싶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회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