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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8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6] 피고인은 2013. 3. 14.경 사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주식회사 Y로 상호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공작기계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의 CNC보링머신(DB130CX) 1대와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CNC보링머신(DNB130R)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15.경 위 주식회사 X에서 피해자 소유인 CNC보링머신(DNB130R) 1대를 안산시 반원구 Z에 있는 AA에 1억 2,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910] 피고인은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Y의 실경영자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Y 사업장에서 2013. 12. 30.경부터 2014. 8. 14.경까지 근무한 AB의 2014년 7월 임금 1,722,360원, 2014년 8월 임금 1,722,360원 합계 3,444,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86] 피고인은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5. 4. 30.까지 도장공으로 근무한 AC의 2015년 3월 임금 2,157,330원, 2015년 4월 임금 2,192,000원 임금 합계 4,349,330원 및 퇴직금 2,131,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2015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