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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1 2012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운전을 하다가 2012. 9. 말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7세)을 승객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앞좌석으로 옮겨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시키는 대로 앞좌석으로 옮겨 타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 01:15경 속초시 D마을 부근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위 택시를 길가에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한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E의 진술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