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73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삼성 노트북 1대(센스 R540, 시가 100만 원 상당),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소니 카메라 1대(D55, 시가 90만 원 상당), 리바이스 시계 2개(시가 60만 원 상당), 각종 패물(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4개, 반지 4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말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밑에 보관 중인 돌반지 4개(시가 80만 원 상당), 돌팔찌 3돈(시가 120만 원 상당), 각종 패물(백금다이아, 귀걸이, 반지, 목걸이 세트 등 시가 2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전당포 장부 촬영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