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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31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0. 17: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물류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물류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나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침입한 뒤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45인치 삼성 텔레비전 2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화물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1층 진열대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거치대 1개를 위 화물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 19: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층에 있는 지문인식 자동출입문에 지문을 인식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현금 18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0. 19: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층에 있는 지문인식 자동출입문에 지문을 인식하여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