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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92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05: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누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마트를 나온 뒤 마트 앞 노상에서 “짭새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 가기 전에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