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13. 아래와 같은 각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2003. 3. 13. 등록을 마친 후 2013. 3. 12.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다.

⑴ 이 사건 제1 등록서비스표 구성: 등록번호: 제0084516호 지정서비스 제35류: 마케팅서비스업, 시장조사업, 광고디자인업, 완구판매대행업, 문구판매대행업, 주방용품판매대행업, 액세서리판매대행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전시업, 판촉대행업 제36류: 통관중개업, 의류상품중개업, 완구상품중개업, 문구상품중개업, 주방용품상품중개업, 무역중개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관리업, 보증금대여업, 액세서리상품중개업 제39류: 가구운송업, 운송중개업, 보통창고업, 안내대행업, 여행알선업, 꽃배달서비스업, 상품배달업, 상품포장업, 선물발송대행업, 소화물배달업 ⑵ 이 사건 제2 등록서비스표 구성: 등록번호: 제0007124호 지정서비스: 제02류, 제04류, 제06류, 제08류, 제10류, 제11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제32류, 제34류, 제35류, 제36류, 제39류(상세 생략)

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9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도의 연간 매출액은 약 8,580억 원에 이른다.

다. 피고 B, C는 공동으로 2012. 1. 2.부터 용인시 기흥구 D오피스텔 203호에서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E 표장을 서비스표로 출원하고(F 출원공고. 이하 ‘피고들 서비스표’라 한다), 2012. 12. 3. 문구, 완구 생활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