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 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위와 같이 제작된 금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제3면 제7행 ‘[인정근거]’에 '갑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금형의 인도 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금형을 2016. 2. 29.(월요일) 착불 택배로 보내주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형 인도의무의 이행기를 2015. 11. 30.로 또는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른 이행기로 하여 피고의 금형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금형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금형제작대금 2,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2,7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2) 예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위 2,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2016. 2. 26.부터의 위 위약금 7,4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앞서 1차 금형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2014. 11. 10.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금형은 1차 금형을 기본으로 하여 약간의 변형을 거친 위 비밀유지계약상의 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E과 3차 금형제작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