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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3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입금증의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G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 사건 작품들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판매대금의 출금에 관하여도 동의 내지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②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이 있는 자리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위조하지는 않았으며, ③ AL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T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받아 T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T에 의한 사기죄의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고, ④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의 행위라거나 또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입금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입금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도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