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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4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4년) 내에 있다.

기망 정도가 약한 점, 합계 5,750만 원(= 변제액 2,850만 원 공탁액 2,900만 원)을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편취액이 많은 점, 미합의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