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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G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해당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선처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서명을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G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