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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를 삼천교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남선공원 네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수침교 방면에서 삼천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