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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8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유학원 ’에서,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G의 부모인 피해자 D, 피해자 H에게 “ 서울에 있는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총장협의회에서,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전형에서는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말을 I 대 총장에게 직접 들었다.

어디 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

I 대학교 총장님이 소스를 준 것이다.

G이 대학 총장상을 받으면 I 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가산점이 붙어 합격에 유리하다.

내가 J 대학교 총장상을 받게 해 주겠다.

대학 총장상을 받으려면 K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에 논문을 제출하여 입상을 해야 한다.

K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체이다.

이미 I 대 총장이 인정한 상이다.

I 대 총장이 받으라 고 저한테 소스를 주었다.

G 이 논문을 작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문 대필을 준비해 놓았다.

논문 대필 비용 500만원을 포함해 3,500만원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 대입 수험생이 K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에서 대학 총장상을 받으면 I 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가산점이 붙어 유리 하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하려는 상장은 사단법인 L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K이 주관한 ‘M’ 상장에 단순히 후원자로서 J 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찍힌 것에 불과 하여 이러한 상은 I 대학교 총장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K은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도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불과 하며, 정작 논문 대필을 통해 이러한 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딸이 I 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