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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3 2014고단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8. 00:10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세)의 일행들과 시비되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9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발로 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 H(여, 1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았다.

I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J(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목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H,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G, F, H,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