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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19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03:3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 217번길 45에 있는 안양소방서 119구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777』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7:55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층 흡연실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A(19세)의 여자친구 E을 밀쳐 넘어뜨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19세)가 그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밀쳐 넘어뜨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119 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 2020.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