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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2 2016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6:2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정신장애 2 급인 피해자 E을 위 공원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말 안 들을래,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라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웃옷과 청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레지어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과 유두를 주무르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가명) 의 속기록

1. 범행장소 관련 사진 등

1.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E)

1. 심신 미약 :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