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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4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리 부 D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9세) 는 대리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1:50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재활용센터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을 위해 콜 센터에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자, 같은 날 02:00 경 피해 자가 대리 운전 배정을 받고 위 센터 앞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자 피해자에게 ‘ 나랑 섹스하자’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녹음 음성 파일 < 증거에 관한 판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통화할 때와 만나서 피고 인의 일행인 H이 있는 상황에서 차에 탑승할 때 피해자에게 ‘ 섹스하자’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H이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관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사라면 굳이 제 3자인 H이 있는 곳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꾸며 내 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피고 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을 태워 보내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사실도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에도 피해자가 “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쌓으니까”, “ 이런 말이나 해 쌓고 이러니 누가 좋아하냐고. 지금도 그게 습관적으로 나오나

봐. 아 휴, 시 발. 얻다 대고 그런 말을

해. 아무리 혼자 말을 해도 상대방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라고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