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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가합1148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피고 F, G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정금액’ 중 각 원고별 해당 기재 돈 및 위 각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L(1973. 7. 22. 사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망 M, 망 N, I, 피고 H을 자녀로 두었고, 망 L가 사망한 후 1975. 6. 21. 피고 E와 혼인하였다.

망인은 2017. 12. 29. 사망하였다.

나. 망 M는 원고 B과 혼인하여 원고 A, C, D을 자녀로 두었고 2014. 9. 3. 사망하였다.

다. 망 N은 피고 F과 혼인하여 피고 G를 자녀로 두었고, 2019. 1. 29. 사망하였다. 라.

피고 H은 O과 혼인하여 자녀로 J를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의 피고 E, H 및 망 N에 대한 부동산, 금전 증여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E, H 및 망 N의 유류분반환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 F, G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한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들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