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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03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4. 2.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8가소2132 판결에 기초하여 “9,177,468원과 그 중 6,114,660원에 대하여 2007.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8342호로 B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9. 16.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1. 동읍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2014. 9. 23.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로 말소됨과 동시에, 진영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1, 2, 3, 을 2의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1)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이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추정되는데, B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피고가 동생인 B에게 2002. 4.부터 2003. 2.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850,000원을 대여한 데 이어, 아버지인 망 C가 생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B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바가 있는 등으로 그...